납세자 서비스헌장
우리장흥군 지방세무 담당공무원은 납세자 권리보장과 편익위주 투명한 세정구현으로 「납세자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공정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지방세 신고납부 등 납세협력 의무가 정확,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으며, 개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 하겠습니다.
- 우리는 군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세정업무 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 즉시 시정함과 동시에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이행표준
납세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저희과를 방문하시는 경우 다른 업무중이라도 민원인이 찾아오시면 우선하여 민원인 소리부터 경청하겠습니다.
- 5분이상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담당자가 없을때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해서 모시겠습니다.
- 전화 등으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3번이상 벨소리가 울리기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 고지서의 신속 정확한 전달 : 납세자께서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 납기개시 7일전까지 고지서를 받아 보실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정확한 부과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부과 오류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방세 제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 지방세 관련 제증명은 2분 이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과세관련 제증명 발급 : FAX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세무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지역에 송부하고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 후 다시 회송되어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이 경우 세무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지역에 1분이내에 송부 하겠습니다.
- 지방세 감면 민원의 신속한 처리 : 지방세 감면 민원은 민원인이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부서에 접수 시키면 세정부서로 그 서류가 전달되어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반과정이 접수후 5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 상담을 원할시 즉시 면담 : 납세자가 상담을 위하여 세무부서를 방문하게 될 경우 공손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10초 이내에 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 등록세 고지서의 신속 정확한 발급 : 납세자가 차량 또는 부동산 등기절차를 위하여 민원실 또는 재무과를 방문시 1매당 5분 이내에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겠으며, 타 지방에서 FAX로 발급 요청시 10분 이내로 고지서를 발급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중복납부시 신속한 환급 조치 : 지방세를 중복 납부하면 전산 소인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이 경우 발견 후 5일 이내에 규정된 이자를 포함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참여 및 시정조치
장흥군 세정부서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 서비스에 불편,불친절을 느꼈을 때와, 의견을 보내주실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우리부서 잘못으로 두 번이상 다시 방문했을 경우 : 지방세를 과납하신 경우 환부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민원을 제시하시면 감액처리를 통하여 납부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자를 포함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참여 및 시정조치
장흥군 민원실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것을 약속드리며, 저희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편, 불친절,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우편, FAX로 의견등을 제시하시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저희 관청을 두번이상 방문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1회 재방문에 10,000원 상당의 표고음료로보상해 드리겠으며,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 하였을 경우 연락해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 시키고 시정조치와 아울러 충분한 해명과 사죄를 받으시게 될 것이고 시외전화나 국제전화일 경우 전액 실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우리의 서비스가 높은 수준이기를 원하며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1년에 1회씩 군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제공 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 금품 수수나 부정, 비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5만원 상당을 포상 하겠습니다.
- 저희들은 이의 약속을 지킬것이며, 앞으로도 이 헌장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을 신중하게 받아 들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우편등을 통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고 또는 의견 제출하실 곳
군수실 | ☎ 061-860-5503 | 군수직속민원실 | ☎ 061-860-5504 |
---|---|---|---|
부군수실 | ☎ 061-860-5513 | 기획홍보실(감사팀) | ☎ 061-860-5551 |
행복민원과 | ☎ 061-860-5632,5633 / FAX. 061-860-6864,6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