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안내문
- 작성일
- 2012.12.24 11:52
- 등록자
- 조OO
- 조회수
- 148
◆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안내문
온라인 학점인정 기관인 한국사회교육문화원에서는 2013년 1학기 공인자격인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자격취득 사이버수강생(원격수강)을 수시접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격발행 :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접수과정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국가공인자격
※서류접수 : 2012년 11월 26일부터 ~ 2013년 1월 5일까지(현재 접수 중)
※학점은행제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점이수가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은 물론 전문학사, 학사학위 취득, 학사편입까지 가능하게 해 주는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의 제도입니다.
1,사회복지사
청소년.아동복지, 여성 가족.모자복지,노인.실버복지, 장애인복지, 각 지역 사회복지사 및 복
지사업등 사회복지시설 활동 및 운영을 하는 복지전문가를 말한다.
제도변경예정 : 사복법 일부개정안 발의...“자격제도 일원화 필요” 현행 1급ㆍ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급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외 12명의원은 현재의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보육교사
제도변경, 과목추가 전 2013년 1, 2학기가 마지막입니다, 2013년 2학부터 과목추가!!
영유아의 성장·발달과 영유아의 보육 및 부모와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전문가를 말한다.
제도변경예정:(2011년 “영유아 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로 2013년 2학기부터 수강자는 수강해야 할 과목이 5과목이 추가되어 진행됩니다,
3,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임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하나의 국가자격입니다. 평생교육사는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 받은 사람, 평생교육분야에서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전문 인력이 바로 평생교육사이며,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증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서 평생교육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평생교육사는 시행초기 공인자격이라 이수과목수가 적어 초기에 쉽게 취득할 수 있다)
4,이수과목
①대학교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 14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 12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 : 10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 : 22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32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
②고등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과정 : 27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복수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복수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
-보육교사/평생교육사 복수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자격과 전문대학졸업장을 동시에 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 복수과정 : 세부문의
5,접수 및 활동부분
①의료사회복지사-병,의원 의료관련업무
②학교사회복지사-초,중,고 학교근무
③교정사회복지사-군,교도소 근무
④청소년,아동사회복지사-시설근무 및 시설운영
⑤여성, 가족사회복지사-시설근무 및 시설운영
⑥노인,요양,실버사회복지사-시설근무 및 시설운영
⑦장애인사회복지사-시설근무 및 시설운영
⑧보육교사-보육시설(유치원,어린이집)근무 및 운영
⑨ 평생교육사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 수련원, 사회복지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여성 인련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6,자격취득방법
사이버교육과정의 공인자격은 고등학교학력 이상은 누구나 취득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과정 방법과 강의진행 방법, 강의시간, 학습절차, 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학습자 개개인의 기준과 맞춰서 진행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하신 분들께 세부 안내 및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교육문화원 사이버교육지원실
대표전화 : 02) 747-991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