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귀농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6.07.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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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안녕하세요. 장흥군청 귀농귀촌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이외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귀농인 지원사업의 지침중 지원자격 및 요건에서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일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인해 시와 주변 군을 통합하면서 많은 도.농 복합시가 탄생하였고,
동일 시, 구라 하더라도 읍, 면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귀농귀촌계(061-860-0849)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