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귀어에 대한질문
- 작성일
- 2016.07.04 14:20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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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
안녕하세요 장흥군청 귀농귀촌계입니다
1. 농가주택이 어느곳에 있든 선착장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민의 어선어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정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낙지잡이나 통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어촌계에 가입하고 어업허가권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어업허가권은 어선을 이용하여 특정해역에서 일정한 종류의 어패류를
채집할 수 있도록 허가당국으로 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어업허가권이 있으면 수협 위판장에 판매자 등록을 하신 후 이용 가능합니다.
각 지역별 어촌계마다 가입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귀어하시고자 하는 지역에 직접
알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장흥군 주변 위판장은 보성 회천. 강진 마량. 장흥 대덕등 3곳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귀농귀촌계(061-860-0849)나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