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유치 중 부동산 정보에 관한 재문의
- 작성일
- 2018.05.03 08:35
- 등록자
- 농산유통과
- 조회수
- 1211
안녕하세요 장흥군청 귀농귀촌계입니다.
귀농인은 주택구입 및 신축시 7천5백만원까지 융자지원(연2%. 5년거치 10년상환)혜택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소개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원이나 자격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매매나 임대를 원하는 소유주가 의뢰하면 현장실사후 게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주택에 관한 사항은 전화(860-0736)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