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20.09.14 09:38
- 등록자
- 농산유통과
- 조회수
- 470
안녕하세요
장흥군 귀농귀촌팀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는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이전 한다거나 직장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귀농귀촌팀(061-860-595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