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이장 공고(2회차)
- 작성일
- 2012.01.30 14:06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750
분 묘 개 장 공 고(안) |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 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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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사유 : 묘지이장 | ||||||||||||||||||||||||||||||||||||||||||
3. 공고기간 : 2012. 1. 27 ~ 3. 26 | ||||||||||||||||||||||||||||||||||||||||||
4. 연고자 신고 및 문의 | ||||||||||||||||||||||||||||||||||||||||||
공고자 주소 :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813-1 | ||||||||||||||||||||||||||||||||||||||||||
성명 : 안준양 | ||||||||||||||||||||||||||||||||||||||||||
연락처 : | ||||||||||||||||||||||||||||||||||||||||||
5. 개장방법 | ||||||||||||||||||||||||||||||||||||||||||
6. 개장 후 안치장소 : 안양 수락 산 79 내 사업지 외 지역 | ||||||||||||||||||||||||||||||||||||||||||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 ||||||||||||||||||||||||||||||||||||||||||
8. 기타사항: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 ||||||||||||||||||||||||||||||||||||||||||
2012 년 1 월 30 일 | ||||||||||||||||||||||||||||||||||||||||||
위 공고인 : 안준양
지방지 희망일보 1.27일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