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12.05.16 10:50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86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분묘개장공고(2차).hwp
440 hit/ 16.0 KB
장흥군 공고 제 2012-48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196-7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회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장소 : 장흥군 유치면 대리 105번지 유치 공설 공원묘지
나. 기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종료 후에는 집단으로 매장함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공고기간 : 2012. 05. 15 ~ 2012. 06. 14(공고일로부터 1개월)
7.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 (사망자) 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하여야합니다
8. 신고처 : 장흥군청 건설과 (061-860-0493)
2012년 5월 15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