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크조성사업 부지내 분묘개장 공고(2차)
- 작성일
- 2012.05.16 10:57
- 등록자
- 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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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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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분묘개장 공고(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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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2 - 102 호
유(무)연분묘 개장공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1.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산 111 / 2기
- 2. 〃 산 112-3 / 2기
2. 개장사유 : 그린파크(근린공원)조성사업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 소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1번지 유치공설공원묘지
◦ 기 간 :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종료 후에는 집단으로 매장함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장흥군에서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2012. 04. 06 ~ 2012. 07. 05)
6.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사망자) 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장흥군청 환경산림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 위 지번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가름함
8. 신 고 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061-860-0665)
2012년 04월 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