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하려는 데도 불법을 허가취소를 않는 현 장흥군수의 직무유기 여부를 장흥군민께 판단 요청하며 고발합니다.
- 작성일
- 2018.06.10 14:34
- 등록자
- 윤OO
- 조회수
- 4901
첨부파일(5)
-
한글파일 “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hwp
2680 hit/ 1.19 MB
-
이미지 꾸미기_1234캡처.jpg
764 hit/ 94.0 KB
-
이미지 꾸미기_23IMG_1484.jpg
705 hit/ 466.9 KB
-
이미지 꾸미기_234IMG_1483.jpg
697 hit/ 329.5 KB
-
이미지 꾸미기_1.jpg
737 hit/ 330.1 KB
#이미지와 첨부 사진은 한글파일에 들어있으니 한글 파일을 열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하려는 데도 불법을 허가취소를 않는 현 장흥군수의 직무유기 여부를 장흥군민께 판단 요청하며 고발합니다.
위치: 전남 장흥군 용산면 계산3길
[계산리 마을 지도]
사건 개요:
2014년 지도 1번과 2번의 소유자 김정섭은 계산리 본 마을 사람으로 용산면사무소 재직, 이후 장흥군청근무를 시작하며 본 마을 떠난지 40여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후 용산면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태양광 설치 직전, 김정섭과 그의 부인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마을 노인 몇 사람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정섭과 부인: 태양광 좀 할라고요.
주민: 태양광이 뭐라요.
김정섭: 태양광 그런 게 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물론 마을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과거 김정섭 소유였던 위 지도 1번 옛집을 허물고, 집 옆 일부 산까지 깍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지도 표기 1번 집터와 2번의 전용농지인 논에 불법 시설물인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지도 표기 1번에, 즉 옛 집터에 표고버섯재배사 설치 허가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사진1]
전용농지지역인 논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진-1
(멀리 보이는 옛 집터와 산을 깍아 만든 터에 검은 시설물 역시 태양광 설치 시 들어가는 구조물 형태이다.)
그러나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마을 한가운데이자 이웃집 옆이자 대문 앞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을 항의하자 허가 받았다며, 수차례 태양광 시설을 마무리 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설혹 버섯재배사 허가를 필했을지라도,
문제는 주택가 한가운데 버섯재배사가 들어설 수 있다고 군 담당부서에서는 판단한 근거가 무었인지, 어디에 타당성을 둔 허가를 하였는지 의아스럽니다. 허가 절차가 정당성을 획득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환경권과, 조망권은 물론 삶의 질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를 중단코자 김정섭과 군청을 수차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 이하 주민들은 군수와 면담하고 사정 설명과 함께 불법 시설물과 농지전용허가법 위반을 들어 허가취소를 요청 하였으나 군수 이하 군 담당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분명 한눈에 보아도 버섯재배사가 아니고 태양광을 위한 시설인지 알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2014-2018.5~ 6월 현재의 분쟁에 이르렀습니다.
[사진2]
전용농지지역인 논에 불법 태양광시설 구조물을 설치한 사진-2 이웃집들 대문 앞이다.
버섯재배사 허가는 김정섭의 아들 김재갑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갑은 어려서 부모를 따라 출향했으며 현재 서울에 직장을 가진 서울 시민입니다.
2018년 5월 1일 김재갑 측은 사람들을 새벽에 보내어 불시에 태양광시설을 다시 설치하던 중 이웃집 주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5월 8일을 비롯하여, 발견 당시 공사인부들에게 무엇하느냐 묻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판넬 부착 전단계인 각파이프작업 위에다 판넬류 작업을 진행 하던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시위 허가를 득하여 매일 항의하였고 mbc방송국에서도 취재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재갑 측은 옛 집터와 일부 산을 깍아 만든 시설물은 남겨두고, 농지전용허가법을 위반한 마을 앞 태양광시설 구조물을 부랴부랴 철거 하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 시설 반발 18.05.09 21:13 작성자 문연철
http://www.mpmbc.co.kr/bbs/board.php?bo_table=news≀_id=169429&sca=9%EC%8B%9C%EB%89%B4%EC%8A%A4%EB%8D%B0%EC%8A%A4%ED%81%AC
또한 타 방송국에서도 취재가 있었으며 방송 될 예정입니다.
계산리 마을 사람들은 현재 남겨진 시설물들을 버섯재배사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진 1, 2를 보면 저 상태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지 버섯재배를 위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목 재배를 한다 해도 저 상태의 구조물로는 위에 판넬을 씌운다 해도 버섯을 기를 수가 없는 구조물로써 엄연히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하단 참고1.사진 첨부]
군수님과 담당자님, 다른 태양광 설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마을 사람들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간의 과정을 보면 김재갑 측에서는 버섯재배사로 위장하여 차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도를 의심하게 보여졌습니다.
당장에 얼마간의 버섯 원목 가져다 세워놓고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양 시늉은 할 수 있겠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하기에 버섯재배사는 명분용일뿐 목적은 태양광 운용으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닐련지요.
그러니 마을 주민들은 바로 마을 옆에 있는 타인이 운영하는 표고버섯 재배사처럼 정식 시설(비닐하우스 형태)을 하여 표고버섯재배를 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 표명하였음에도,
김재갑 측은 2018년 6월 7일 불시에 6~8명의 공사인부를 보내 태양광시설을 마무리하려 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이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재갑 측은 사진을 찍어 채증 하는 등 경찰관 두 명이 확인 나온 것 자체가, 마을 주민들에게는 위협적 행위로 보여져 정신적 위해를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4년간 불법 시설물로 비롯된, 환경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삶의 질의 훼손을 가져왔고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2018. 6월 말을 깃점으로 표고버섯 재배사가 허가만료일이 되어 버섯재배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허가취득 무효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필사적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흥 군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농지전용허가법 위반과 버섯재배 허가의 목적 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엄연히 육안으로 보아도 태양광 시설물인데 지난 4년 동안 왜 허가취소 및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요.
군 행정을 이끌어가는 분으로써 원만히 이끌어가는 것은 좋겠으나, 이토록 위법성이 뚜렷한데도 지난 시간 동안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군수님이 보여줬던 행정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장흥군민들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곧 6월말 허가만료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 기한 안에 반드시 허가취소를 하여 군수로서 면목을 일신하여 편법이나 불법에는 엄격함으로 대하고, 피해 군민에게는 군 행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현 군수님과, 전 군수님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법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신문고 민원, 민주당 민원 제기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차후 이 일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없기를 바라며 좋은 결말을 기대하며 이만 줄입니다.
2018. 6. 9
계산리 위계임의 자 윤00
* 참고
1. GS기술단 태양열 발전 시공 광고 사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seng0&logNo=220791338913
[참고사진1]
---------------------------------------------------------------------------------------------------------------
[제목]
“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하려는 데도 불법을 허가취소를 않는 현 장흥군수의 직무유기 여부를 장흥군민께 판단 요청하며 고발합니다.
위치: 전남 장흥군 용산면 계산3길
[계산리 마을 지도]
사건 개요:
2014년 지도 1번과 2번의 소유자 김정섭은 계산리 본 마을 사람으로 용산면사무소 재직, 이후 장흥군청근무를 시작하며 본 마을 떠난지 40여년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후 용산면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태양광 설치 직전, 김정섭과 그의 부인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마을 노인 몇 사람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정섭과 부인: 태양광 좀 할라고요.
주민: 태양광이 뭐라요.
김정섭: 태양광 그런 게 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물론 마을 주민 전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거치거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과거 김정섭 소유였던 위 지도 1번 옛집을 허물고, 집 옆 일부 산까지 깍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지도 표기 1번 집터와 2번의 전용농지인 논에 불법 시설물인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지도 표기 1번에, 즉 옛 집터에 표고버섯재배사 설치 허가를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사진1]
전용농지지역인 논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진-1
(멀리 보이는 옛 집터와 산을 깍아 만든 터에 검은 시설물 역시 태양광 설치 시 들어가는 구조물 형태이다.)
그러나 위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마을 한가운데이자 이웃집 옆이자 대문 앞에 태양광시설을 하는 것을 항의하자 허가 받았다며, 수차례 태양광 시설을 마무리 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설혹 버섯재배사 허가를 필했을지라도,
문제는 주택가 한가운데 버섯재배사가 들어설 수 있다고 군 담당부서에서는 판단한 근거가 무었인지, 어디에 타당성을 둔 허가를 하였는지 의아스럽니다. 허가 절차가 정당성을 획득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환경권과, 조망권은 물론 삶의 질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를 중단코자 김정섭과 군청을 수차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 이하 주민들은 군수와 면담하고 사정 설명과 함께 불법 시설물과 농지전용허가법 위반을 들어 허가취소를 요청 하였으나 군수 이하 군 담당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분명 한눈에 보아도 버섯재배사가 아니고 태양광을 위한 시설인지 알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2014-2018.5~ 6월 현재의 분쟁에 이르렀습니다.
[사진2]
전용농지지역인 논에 불법 태양광시설 구조물을 설치한 사진-2 이웃집들 대문 앞이다.
버섯재배사 허가는 김정섭의 아들 김재갑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갑은 어려서 부모를 따라 출향했으며 현재 서울에 직장을 가진 서울 시민입니다.
2018년 5월 1일 김재갑 측은 사람들을 새벽에 보내어 불시에 태양광시설을 다시 설치하던 중 이웃집 주민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5월 8일을 비롯하여, 발견 당시 공사인부들에게 무엇하느냐 묻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판넬 부착 전단계인 각파이프작업 위에다 판넬류 작업을 진행 하던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시위 허가를 득하여 매일 항의하였고 mbc방송국에서도 취재해 방영되었습니다. 그러자 김재갑 측은 옛 집터와 일부 산을 깍아 만든 시설물은 남겨두고, 농지전용허가법을 위반한 마을 앞 태양광시설 구조물을 부랴부랴 철거 하였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 시설 반발 18.05.09 21:13 작성자 문연철
http://www.mpmbc.co.kr/bbs/board.php?bo_table=news≀_id=169429&sca=9%EC%8B%9C%EB%89%B4%EC%8A%A4%EB%8D%B0%EC%8A%A4%ED%81%AC
또한 타 방송국에서도 취재가 있었으며 방송 될 예정입니다.
계산리 마을 사람들은 현재 남겨진 시설물들을 버섯재배사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진 1, 2를 보면 저 상태는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지 버섯재배를 위한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목 재배를 한다 해도 저 상태의 구조물로는 위에 판넬을 씌운다 해도 버섯을 기를 수가 없는 구조물로써 엄연히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하단 참고1.사진 첨부]
군수님과 담당자님, 다른 태양광 설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마을 사람들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그간의 과정을 보면 김재갑 측에서는 버섯재배사로 위장하여 차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도를 의심하게 보여졌습니다.
당장에 얼마간의 버섯 원목 가져다 세워놓고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양 시늉은 할 수 있겠지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하기에 버섯재배사는 명분용일뿐 목적은 태양광 운용으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닐련지요.
그러니 마을 주민들은 바로 마을 옆에 있는 타인이 운영하는 표고버섯 재배사처럼 정식 시설(비닐하우스 형태)을 하여 표고버섯재배를 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수차 표명하였음에도,
김재갑 측은 2018년 6월 7일 불시에 6~8명의 공사인부를 보내 태양광시설을 마무리하려 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이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재갑 측은 사진을 찍어 채증 하는 등 경찰관 두 명이 확인 나온 것 자체가, 마을 주민들에게는 위협적 행위로 보여져 정신적 위해를 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4년간 불법 시설물로 비롯된, 환경권과 조망권 침해로 인한 삶의 질의 훼손을 가져왔고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2018. 6월 말을 깃점으로 표고버섯 재배사가 허가만료일이 되어 버섯재배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허가취득 무효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필사적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흥 군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농지전용허가법 위반과 버섯재배 허가의 목적 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엄연히 육안으로 보아도 태양광 시설물인데 지난 4년 동안 왜 허가취소 및 철거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요.
군 행정을 이끌어가는 분으로써 원만히 이끌어가는 것은 좋겠으나, 이토록 위법성이 뚜렷한데도 지난 시간 동안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군수님이 보여줬던 행정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장흥군민들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곧 6월말 허가만료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 기한 안에 반드시 허가취소를 하여 군수로서 면목을 일신하여 편법이나 불법에는 엄격함으로 대하고, 피해 군민에게는 군 행정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현 군수님과, 전 군수님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법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신문고 민원, 민주당 민원 제기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차후 이 일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없기를 바라며 좋은 결말을 기대하며 이만 줄입니다.
2018. 6. 9
계산리 위계임의 자 윤00
* 참고
1. GS기술단 태양열 발전 시공 광고 사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seng0&logNo=220791338913
[참고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