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 작성일
- 2018.06.21 18:07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1473
첨부파일(7)
-
이미지 SAM_1964.JPG
272 hit/ 5.55 MB
-
이미지 SAM_1962.JPG
265 hit/ 5.57 MB
-
이미지 SAM_1961.JPG
269 hit/ 5.42 MB
-
이미지 SAM_1958.JPG
245 hit/ 5.53 MB
-
이미지 SAM_1956.JPG
223 hit/ 5.48 MB
-
이미지 SAM_1955.JPG
260 hit/ 5.15 MB
-
이미지 SAM_1963.JPG
254 hit/ 5.59 MB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017년 여름에 국가의 도움으로 집수리을 햐였읍니다.
고치기 전보다 못해서 제가 컴플레인을 하였읍니다.
몇번을 군청의 담당자가 찾아와서 조사을 했고,또 공사을 했던 분들도 와서 열심히 고쳐주었읍니다.
나는 공사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였읍니다.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돕는 취지와 국가의 프로그렘에 나는 매우 기쁘고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었읍니다.
공사의 청탁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반드시 事必歸正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하고 집수리을 하면서 부억의 싱크대을 바꿔었읍니다.
결론은 엉터리 시공업자가 시공을 한 덕분에 집안에 쥐가 들어왔읍니다.
주방의 싱크대의 마감을 잘못해서 눈을 뜰수가 없을 정도의 매탄가스가 새어나왔읍니다.
쥐들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온통 집안을 갉아먹었읍니다.
군수님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꼭 해결을 부탁드리겠읍니다.
군수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017년 여름에 국가의 도움으로 집수리을 햐였읍니다.
고치기 전보다 못해서 제가 컴플레인을 하였읍니다.
몇번을 군청의 담당자가 찾아와서 조사을 했고,또 공사을 했던 분들도 와서 열심히 고쳐주었읍니다.
나는 공사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였읍니다.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을 돕는 취지와 국가의 프로그렘에 나는 매우 기쁘고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었읍니다.
공사의 청탁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반드시 事必歸正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설하고 집수리을 하면서 부억의 싱크대을 바꿔었읍니다.
결론은 엉터리 시공업자가 시공을 한 덕분에 집안에 쥐가 들어왔읍니다.
주방의 싱크대의 마감을 잘못해서 눈을 뜰수가 없을 정도의 매탄가스가 새어나왔읍니다.
쥐들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온통 집안을 갉아먹었읍니다.
군수님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꼭 해결을 부탁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