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림 인접 지역 불법 무단 소각 강력 대응 나서
- 작성일
- 2025.02.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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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과태료 30~50만 원 부과 처분
장흥군은 산림 인접 지역 무단 소각 행위자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서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1.24. ~5.15.) 동안 산림 인접 지역, 취약지, 영농 부산물, 논․밭두렁 태우기, 주택 내 불법 쓰레기 소각 등 예방 활동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산림 인접 지역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자 5명에 대해 현재 과태료 30만 원 부과 조치하였으며 산불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해서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월 17일부터 야간 산불 예방 순찰 활동으로 영농 부산물 및 집안 내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