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 작성일
- 2012.02.02 13:25
- 등록자
- 인OO
- 조회수
- 514
첨부파일(1)
-
이미지 udutjd3.JPG
224 hit/ 272.9 KB
군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31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은 2011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장흥군을 비롯한 14개 기초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협약 내용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정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을 다지는 등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며, 여성가족부는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말한다. 그동안 “여성을 위한 군수”가 되겠다는 장흥군수(이명흠)의 민선5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희망이 넘치는 가족행복도시 장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여성은 물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주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탄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군 단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양성평등 기반구축,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건강한 공동체 등 4개 분야 4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흠 군수는 협약식에서 “군 단위로 유일하게 지정된 점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이에 부응하여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