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종합대책수립
- 작성일
- 2010.02.23 13:24
- 등록자
- 인OO
- 조회수
- 558
첨부파일(1)
-
이미지 kkkop.jpg
159 hit/ 257.7 KB
건조한 기상조건과 지구온난화로 봄철이 예년보다 10여일 빨라지는 기상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사회 불만자에 의한 방화 등 산불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군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ㆍ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진화 대원과 산불감시원들을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화물질제거반 운영으로 영농부산물, 산림 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발생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간인 사회단체와 공조체계로 예년에 1~2회 산불발생지역을 집중적 순찰 감시활동 지역을 구축하였으며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은 물론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를 전면금지 홍보 계도하는 한편 3~4월을 '마의 봄철'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설정 불법 소각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발생 방지를 위해 산림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는 물론 산불감시원을 증원 배치하고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명, 한식에는 산불방지 총력대응기간으로 산불 상황실 확대편성 운영 등 비상체계로 가동하게 된다. 올해 새로 제정된 산림보호법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불 재난방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되며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30만원,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은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자, 산림실화, 방화자 등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산림 보호법에 의한 산불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