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일반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 작성일
- 2010.05.11 08:58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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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반산업단지가 지난달 22일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전격 지정돼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근거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시도의 산업단지를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5년동안 재산세(건물, 토지)면제, 그리고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전남도의 지방시설자금을 우대지원하며,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및 입주공장 생산물품을 구매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3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00억원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 할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 입지보조금(분양가, 매입가, 임대료)의 70%, ▷ 투자보조금(시설투자비)의 50%, ▷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12개월)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 기업에 대해서도 ▷ 입지보조금 50%, 투자보조금 10억원 초과금액의 10%,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1명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본사, 연구소 이전시는 10명초과 1명당 100만원, 공장시설은 이전비용의 10%를 지원한다.
해당일반산업단지는 전남개발공사가 최초로 시행하는 특성화산업단지로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백92만4천 평방미터(약 88만평) 규모이며, 수도권과 원거리로 물류비용과 고용인력 수급에 불리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의 지정이 절실하였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후보지 선정과 인·허가 처리 등의 행정지원은 물론 분양가 지원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100%면제, 재산세 15년간 감면,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및 그 후 2년간 50% 감면 등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해당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해당일반산업단지의 매력은 국내 산업단지에서는 유일하게 공장 단지 내에 비즈니스 골프장이 마련되어 있어 기업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사업성공 파트너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편 해당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1조 7천6백억 원의 소득 창출과 12,658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 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군에서는 "장흥 해당일반산업단지는 저렴한 산업용지 분양가와 풍부한 용수, 편리한 교통망과 쾌적한 자연환경, 그리고 분양과 동시에 공장 신축이 가능하며, 주변에 로하스 타운과 도 단위 연구기관 등 R&D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등 나름대로의 우수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화된 기업유치 지원 혜택이 부족했으나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당일반산업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는 산단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