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노후생활 농지연금과 함께
- 작성일
- 2011.03.16 09:35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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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난 11일 지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장흥군 관내 이장단 대의원회의에서 농지연금 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연금은 5년이상의 영농경력과 배우자 포함 3만㎡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나이와 농지가격(공시지가 기준) 등에 따라 정해지며, 연금을 받으면서 종전대로 자경 또는 임대 영농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는 “올해 새로 도입된 농지연금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상담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흥지사(061-860-7622)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