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작성일
- 2011.04.07 08:41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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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원전 방사능 물질 발생으로 일본 수산물 안정성 우려에 따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은 도·시군·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활돔, 활농어, 생태, 고등어 등 일본산 활선어 판매업소, 중소형 마트, 직매장, 재래시장 등 관광지 주변 횟집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지난 1일부터 무기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는 위반자에게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울러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안정성 우려가 해소 될 때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군민들에게 사전 홍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