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작성일
- 2011.06.30 08:08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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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장흥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 명예감시원 등 20여명을 투입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흥 농특산물이 언론에 자주 홍보되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 하는 등 부정 유통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 품목으로는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소고기, 표고버섯 등을 포함하여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패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소고기 이력관리제도 등도 홍보한다.
군에서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사지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58-8112번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건당 최고 200만원이다고 말했다.
<인터넷리포터 - 이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