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
- 작성일
- 2012.11.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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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실과소 및 읍면 업무담당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체납액 징수 활동과 앞으로 징수대책을 논의 했으며, 좋은 시책은 상호 공유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2013년 2월 말(회계년도)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체납액 징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징수 목표액을 개인별로 설정하여 책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예상된다.
지난해 장흥군은 전라남도가 추진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을 수상한 바 있다.
황기연 부군수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자동차관련 과태료, 변상금 등 체납액은 2월말까지 특별징수 완납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징수공무원은 체납업무의 전문성을 길러 체납액을 일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ꡓ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