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수영장 7월부터 가임기 여성에 20% 할인 운영
- 작성일
- 2013.07.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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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7월부터 국민체육센터 내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14세 이상 55세 이하)에게 월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성인기준 월 5만원의 이용료를 내던 가임기 여성은 이번 달부터 4만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장흥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내 수영장은 지난 2010년 12월에 개장한 이래 연인원 38,400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장흥군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연 600여명의 여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조례를 개정 발의한 장흥군 의회 김복실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해 여성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장흥국민체육센터는 이번 할인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영장 내부 환경 개선과 각종 편의시설 정비에 더욱 힘을 쏟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터넷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