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7.19 00:00
- 등록자
- 양희진 / 061-860-5772문화관광과
- 조회수
- 1277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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