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8.01 00:00
- 등록자
- 방나영 / 061-860-5912지역경제과
- 조회수
- 1252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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