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8.11 00:00
- 등록자
- 박홍남 / 061-860-5904지역경제과
- 조회수
- 1530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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