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08.25 00:00
- 등록자
- 문명미 / 061-860-5592총무과
- 조회수
- 1902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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