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1.24 00:00
- 등록자
- 신숭일 / 061-860-6962스포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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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승마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