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일
- 2024.03.21 00:00
- 등록자
- 전길수 / 061-860-5572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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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