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작성일
- 2024.04.09 00:00
- 등록자
- 김가영 / 061-860-5793문화관광실
- 조회수
- 29
첨부파일(1)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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