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1.22 00:00
- 등록자
- 오주옥 / 061-860-6201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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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