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3.25 00:00
- 등록자
- 윤현정 / 061-860-6438보건소
- 조회수
- 31
「장흥군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장흥군 선택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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