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안내
- 작성일
- 2018.01.16 18:23
- 등록자
- 안양면
- 조회수
- 192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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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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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지역에서 성실히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에서 매칭적립해,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 36개월 만기 시 1인당 적립금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자립지금원 360만원)과 이자(최대 2.5% 수준)
□ 신청자격 (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78.1.18. ~ 2000.1.17. 출생)
② 거주지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③ 근 로 :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7.7.21.~2018.1.16.)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
④ 소 득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7.7.21.~2018.1.16.) 동안의 본인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②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③ 2017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 및 가입자의 가구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⑤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⑥ 신용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⑦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신청기간 : 2018. 1. 17.(수) ~ 2018. 1. 30.(화)
□ 신청장소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