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사업 홍보
- 작성일
- 2018.03.12 14:30
- 등록자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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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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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문(2018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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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신청 안내
(담당부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02-2195-2325, 2326)
일제에 의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한인 희생자의 유골를 발굴하여 국내로 봉환하기 위한 사업 신청 안내
□ 사업내용 : 한인 희생자 유해 15∼20위 내외 발굴 및 봉환
※ ‘17년 12위 대비 50% 이상 확대 목표 추진
○ 신청기간 : 2월 ∼ 3월말
○ 신청대상 : 정부에서 인정한 사할린 희생자(약 3천명)의 유족
※ 행안부에서 희생자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 안내문 기 발송(‘18.2.5)
○ 신청방법 : 희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이 유골 봉환 사업 신청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방문·우편·팩스)
○ 사전준비 : 한·러 협의(4월), 업체선정(5∼6월), 사할린현지답사(6월)
○ 유해발굴 : 사할린지역 66개 공동묘지 중 일부 공동묘지(9월)
○ 안치장소 : 국립망향의동산(충남 천안)
◎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골 봉환 사업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