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마을기업 추가 지정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8.03.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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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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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80320_2018년도 마을기업 추가 지정 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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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80320_2018년도 마을기업 추가 지정 계획_청년 참여형, 전남형 예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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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마을기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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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 ~ 12월
❍ 사업규모 : 41개소(전남형 예비 18, 행안부형 신규·재지정 23)
❍ 사업예산 : 1,260백만원(지특 450, 도비 315, 시·군비 495)
- 전남형 예비 360백만원, 행안부형 신규·재지정 900백만원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 전남형 예비 20백만원, 행안부형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마을기업 자부담 : 보조금의 20%(청년참여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목 적)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정 의) 출자자(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 청년 : 만 39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
‣ (신청자격 완화) 자부담 : 보조금의 20% 이상 → 보조금의 10% 이상
지역주민 : 회원의 70% 이상 → 회원의 50% 이상
설립 전 교육 : 5인 이상 이수 → 미 이수 시에도 신청 가능* *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