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내용
- 작성일
- 2018.05.28 09:31
- 등록자
- 총무과
- 조회수
- 1311
◆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 대상지역 : 목포시, 영암군
◎ 운영기간 : ’18. 5. 4. ~ ‘19. 5. 3.(1년간)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타 지역에 소재한 본사 등의 사업장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사업장은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면제 가능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문의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 ☎ 1350 또는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