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09.11 17:01
- 등록자
- 질병관리과
- 조회수
- 131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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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 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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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2018년도 참여기업 리스트(전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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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흥군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1. 접수기간 : 2018. 9. 10 ~ 9.28.까지
2. 지원대상 : 공동주택 소유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의 설치 동의를 얻는자
*공동주택 신청가구 10세대 이상 신청시 우선지원
3. 설치용량 : 250w 베란다형
4. 사 업 량 : 선착순 54가구
5. 세부내용 : 붙임참조
6. 문 의 처 : 장흥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860-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