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모령지구 배수개선사업)
- 작성일
- 2019.0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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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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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대상및보상금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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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 호
토지 등의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서 시행하는 모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고 또한 송달받은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4.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문의처 토지 등의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은 공고기간 내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061-860-7647)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14.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