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 작성일
- 2019.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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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남포~장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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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남포~장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측정일시 : 2016년 05월28일 ~06월02일 , 07월 09일
다. 공개내용 :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붙임 참고
라. 측정기관 : 푸른환경연구소(주) / 목포시 영산로 221(산정동)
마. 사업장위치 : 장흥군 안양면 사촌큰길 227-21
붙임 1.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남포~장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