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 작성일
- 2019.03.18 13:31
- 등록자
- 부산면
- 조회수
- 85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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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필수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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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안내
1. 목적: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함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2.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다음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3. 자립수당 지급
가. 지급금액: 매월 30만원(첫 지급시기: 2019년 4월)
나. 지급일: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4.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5. 신청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나.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6.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