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특정사용시설 지역별 정기검사 시기 지정」 변경 알림 및 안내
- 작성일
- 2024.01.30 16:35
- 등록자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13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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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_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지역별 정기검사 시기 지정 공고(전남서부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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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참고_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지역별 정기검사 시기 지정 신구대비표(전남서부지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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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개정 시행(2023. 7. 1.)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검사주기가 변경(연 2회 → 연 1회)됨에 따라 「LPG특정사용시설 지역별 정기검사 시기 지정」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