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3.05 09:48
- 등록자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14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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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24년 중대재해예방 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신청안내 OP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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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7. 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의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수 5~49인 사업장 (건설업 제외)
ㅇ 사업방법 : 민간 전문기관이 사업장 방문 컨설팅
ㅇ 사업내용 : 위험요인파악 및 개선대책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ㅇ 신청방법 : 전화문의 / (주)한국산업안전협회 061-74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