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5.03.14 15:11
- 등록자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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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안내
- 요청(신고)기간 : 2025. 3. 18. ~ 8. 31.(6개월간)
- 신고자격
① 희생자
② 유족
③ 사건의 피해(희생)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희생자 신고만 가능, 유족 신고 불가)
- 신고장소
① 전라남도 내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 및 읍·면·동 민원실
② 전라남도 외 및 국외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제출서류
① 희생자(후유장애인) 유족신고
→ 희생자·유족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진단서(국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②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수형자) 유족신고
→ 희생자·유족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신고방법 : 신고장소 직접 방문 또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우편 제출
※ 제출서식 : https://yeosun1019.go.kr
우편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여순사건지원단 (우)58010
- 문의처
① 여순사건위원회(서울) : 02-2076-5334
② 여순사건지원단(전라남도) : 061-286-7884, 7885, 7886, 7887, 7888
③ 장흥군 총무과 : 061-860-5584, 5626, 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