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 작성일
- 2006.03.15 09:01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1923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6 년 3월 19일(일)부터 ☞ 3월 19일 은 일요일에 예비후보자등록 접수를 받으나 이후부터는 공휴일에 접수하지 않음. 2. 신청장소 :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3. 신청방법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서면신청 ☞ 등록신청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자료실이나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호적등본 다. 주민등록표 초본 라. 사직원 접수증(「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의 대상자에 한함) 마.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바.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 사. 선거사무소 신고 아. 선거사무장등 선거사무원 신고 자. 회계책임자등 신고 차. 본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 첨부서류 5. 기타사항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전화 864- 00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