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
- 2004.01.09 16:32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959
face="굴림" size="4" color="navy">200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face="굴림" size="2" color="black">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장흥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2004. 1. 8
face="굴림" size="4" color="black">장 흥 군
수
face="굴림" size="2" color="black">1. 신청할 수 있는 단체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사회단체) - 정액보조단체 포함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지원제외(신청할 수 없는)
단체 및 사업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일회성 캠페인, 동호인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모임,
친목회, 향우회, 회원에 대한 식비 지출이 과다한 사업 관광성 사업 등)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각급 기관이나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받거나
신청계획이 있는 사업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다. 종교나 정치활동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단체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라. 자체 및 내부적
행사 등의 사업은 단체별 회비로 충당하고 보조금 지원 불가
face="굴림" size="2" color="black">2. 지원사업내용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가. 군정 주요시책추진 사업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나. 각종 군민의식 개혁추진 사업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다.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관련 행사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라. 기타 군반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face="굴림" size="2" color="black">3. 제출서류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나. 사업계획서 1부.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다. 단체의 구성현황 1부.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라. 전년도 단체의 사회활동 실적
1부.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마. 기타 참고사항 (수입금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부담 경비사항 등)
face="굴림" size="2" color="blue"> size="2" color="blue"> ※ 임의보조단체는 해당 실과소와 협조하여 전년도
지원금액 수준
face="굴림" size="2" color="blue"> 사업계획
작성
face="굴림" size="2" color="black">4.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1. 8 ∼ 1. 31(24일간)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나. 교부 및 접수처 : 장흥군
관련단체 담당 실과소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장흥군 홈페이지
: www.jangheung.go.kr『공지사항』에서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다운
받을 수 있음.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상담전화 : 해당
실과소 또는 860-0232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다.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1.31 도착 접수분까지 유효함)
face="굴림" size="2" color="black">5.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결정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가. 1차심사 : 해당 실과소 (현지확인조사,
사업선정, 지원액 산정)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나. 2차심사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원회 최종심사(사업선정, 지원액 결정)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다. 선정기준 : 공익성, 사업수행능력,『푸른장흥』운동
등 군정 참여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기여도,
경제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라. 심사결과 통보 : 장흥군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통지
face="굴림" size="2" color="black">6. 보조금 지급·사업평가 및 정산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실과
평가결과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보조금
지급 단, 필요시는 별도 확인반 편성 확인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나.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face="굴림" size="2" color="black">7. 기 타
face="굴림" size="2" color="black">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face="굴림" size="2" color="black">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face="굴림" size="2" color="black">※ 보조금지원신청서 face="굴림" size="2" color="black">는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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