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 작성일
- 2006.08.09 17:56
- 등록자
- 위OO
- 조회수
- 1741
〈제 34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자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 영업소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불촌두마리치킨(김도순)
○ 위반내용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위반
○ 행정처분사항
•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