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용자동차운전자 교육 안내
- 작성일
- 2006.08.11 15:45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1772
LPG사용자동차운전자 교육 안내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엘피지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법에 의무화(평생 1회임) 되어 있습니다.
2. 차량의 소유와 관계없이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분은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차량 1대에 2명이상 운전할 경우 모두 교육대상임)
3. 따라서 엘피지자동차운전자는 붙임 교육일정 중 택일하여 교육을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2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오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대상자께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5. 교육일정 및 준비물
|
|
|
|
|
|
|
|
|
|
6. 교육신청방법
-교육전 공사에 접수 또는 당일 교육실시 10분 전까지 현지접수 가능
7. 문의사항 : ☎ 1544-4500, 283-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