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안내
- 작성일
- 2004.01.27 11:24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1836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추진 계획
일반기업체에서 기술·경력을 |
▣
사업개요
○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
대상업체 : 전기,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 제빵 등을 운영하는 업체
신청
-
대상업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업체 등을 말함
○
인턴기간(참여기간)등의 급여는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급여기준
25,000원(급여
22,000원, 실비 3,000원/일)으로
자활근로예산에서 지급
▣
추진일정
《추진절차》
사업홍보 (∼ |
○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희망업체 및 참여대상자 신청·접수 → 2월 7일까지
○
신청업체 중 대상업체를 선정 →
2월 11일까지
○
선정된 업체와 사업위탁 체결 →
2월 14일까지
-
계약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며,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는 업체에서
부담
-
일정기간 경과후 숙련된 참여자를 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토록 적극 협조
※
계약체결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계약 형식을 준용
○
참여 대상자를 선정·의뢰 →
2월 20일까지(군→해당업체)
○
참여업체에서는 매월 참여결과 및 추가급여 지급내역을 근무한 달의 다음 달
10일전까지
시·군으로 통보(시·군에서 참여자 계좌로 매월
10일 자활급여지급)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860 - 0311 업무담당자 이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