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업면허 처분사항 통보
- 작성일
- 2006.09.04 16:37
- 등록자
- 수OO
- 조회수
- 1583
공 고
장흥군 공고 제2006 - 209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
장 흥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고
장흥군 공고 제2006 - 209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1.
장 흥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