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작성일
- 2006.09.11 10:02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1810
장흥군 공고 제2006 - 211호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신규등록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9. 11
장 흥 군 수
▣ 열 람
ㅇ 기 간 : 2006년 9월 11일 ~ 10월 2일(20일간)
ㅇ 장 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
ㅇ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ㅇ 기 간 : 2006년 9월 11일 ~ 10월 2일(20일간)
ㅇ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항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ㅇ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ㅇ 제 출 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
ㅇ 제출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 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ㅇ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안 내 : 군청 종합민원처리과(부동산관리담당) ☎ 061-860-04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