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및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안내
- 작성일
- 2006.12.11 15:57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148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및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안내
♣ 2005년 7월 1일부터『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흥군에서
는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합니다. ♣
□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ㅇ대상기관 : 군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사무소
ㅇ시행시기 : 2005년 7월 1일부터
ㅇ근무시간 : 주 40시간(점심시간 제외)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 일반 행정부서 : 휴무
- 대민서비스․국민생활이용․상시근무체제유지부서
☞ 근무시간, 근무일, 휴무일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
□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ㅇ운영부서 : 군청 민원실, 보건소(일반진료)-매월 첫째주, 읍면
사무소 (☏ 군청 : 860-0242, 860-0243)
ㅇ근무시간 : 9시부터 13시까지
ㅇ근무내용 : 민원 안내, 상담, 접수 등
※ 토요일 근무부서 : 군본청 민원실, 보건소(매월 첫째주), 상수도
취·정수장, 문예회관, 재난·재해대책상황실,
읍면(환경분야 생활민원)
토요일에 민원서류가 필요한 경우
ㅇ가급적 토요일 전일까지 발급 받도록 하시고
ㅇ부득이한 경우 토요민원상황실을 이용하시거나
ㅇ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휴무토요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12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의료급여증,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토지(임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건축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