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특보 기준 변경
- 작성일
- 2007.02.14 09:17
- 등록자
- 완OO
- 조회수
- 1786
기상청에서는 2007년 2월 10일부터 황사특보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대국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안
종류 | 주 의 보 | 경 보 |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5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1,0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새로운 안
종류 | 주 의 보 | 경 보 |
황 사 |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 먼지 (PM10) 농도 4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황사로 인해 1시간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