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액신속특별보증 안내
- 작성일
- 2007.03.23 17:56
- 등록자
- 지OO
- 조회수
- 1616
소액신속특별보증 안내
저희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7년 3월 5일부터 10백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하여 서류접수후 즉시(2영업일 이내) 빠르고 신속하게 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영세소상공인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액신속특별보증을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대상기업
전라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으로서,
가. 제조·건설·운수·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나. 기타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보증대상 제외 업체
- 신보, 기보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
- 기타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영위업체
○ 우대내용 :
◦ 보증한도 완화 - 매출액 등에 의한 한도사정 생략
◦ 보증거래제한기간 단축
- 부도발생·신용관리정보등록·소유부동산권리침해사실 :
3개월→신청일현재
◦ 보증료 우대
○ 보증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보증료 : 연 0.9%
○ 취급기간 : 2007. 3. 5일 부터 6개월간
○ 상담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 문 의 처
장흥군청 지역개발과 김 규 표 ☎ 860-0353 Fax) 860-0583
순천본점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 729-0625 Fax) 729-0609
목포지점 전남 목포시 상동 999 ☎ 285-0745 Fax) 285-0747
화순지점 전남 화순군 향청리 114-13 ☎ 374-0743 Fax) 374-0746